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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무내용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계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특정공사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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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