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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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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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사무내용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계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특정공사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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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