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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계장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
- 야적물질을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의 기준
- 싣고 내릴때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 수송의 경우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등
- 외부방진벽(망)설치 등의 기준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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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