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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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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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 신청 |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계장 | |
공채매입 | 환경위생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 - 야적물질을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의 기준 - 싣고 내릴때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 수송의 경우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등 - 외부방진벽(망)설치 등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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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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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1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