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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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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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할 시 사업 시행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계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업, 제조업,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등 ㅇ 특정공사사전신고 의제처리(동법 제2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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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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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