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할 시 사업 시행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계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업, 제조업,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등
ㅇ 특정공사사전신고 의제처리(동법 제24조제3항)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16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