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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사무내용 개선 계획서상의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개선 기간내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행정처분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1항, ㅇ물환경보전법 제45조1항, ㅇ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보고서 1부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개선계획서상의 개선내용 완료 여부 필요시(개선사항 및 오염도 조사)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오염도검사의뢰(필요시)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 9]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hwp(12 kb)
바로보기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hwp(32 kb)
바로보기 [서식13]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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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