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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오염도검사기간제외)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이행보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보고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인터넷
근거법규 ㅇ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전자민원G4C창구(http://www.egov.go.kr)에서 신청 ◎ 방문신청의 경우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1부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개선명령 사항 이행 여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오염도 조사 → 결재 → 결과통보(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1](오수처리시설¸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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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