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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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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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오염도검사기간제외)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이행보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보고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인터넷 | |
근거법규 | ㅇ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전자민원G4C창구(http://www.egov.go.kr)에서 신청 ◎ 방문신청의 경우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1부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개선명령 사항 이행 여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오염도 조사 → 결재 → 결과통보(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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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1](오수처리시설¸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2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