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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서류확인후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사무내용 ㅇ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 변경하는 자 :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ㅇ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변경하는 자 :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한다) ㅇ건물ㆍ시설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ㅇ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물 용도별 오수산정량 적정여부 검토
ㅇ 우수.오수 배수관로의 적정여부
처리흐름 ㅇ 신고 → 신청 → 내용확인 → 결재 → 결과통보(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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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