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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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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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
사무내용 | ㅇ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 변경하는 자 :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ㅇ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변경하는 자 :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한다) | ㅇ건물ㆍ시설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심사기준 | ㅇ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물 용도별 오수산정량 적정여부 검토 ㅇ 우수.오수 배수관로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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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신청 → 내용확인 → 결재 → 결과통보(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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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