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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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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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 등 관련영업 등(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사무내용 |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하수도법」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별지 39)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휴.폐업 신고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 ㅇ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 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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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신청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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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39][(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