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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분뇨 등 관련영업 등(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사무내용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하수도법」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별지 39)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휴.폐업 신고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
ㅇ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 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 ㅇ 신고 → 신청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39][(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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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