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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사무내용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하수도법」제44조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별지22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재활용신고의 경우 가.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나.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다.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라.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바. 퇴비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용도 및 방법, 계획등 적정여부
ㅇ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ㅇ 현장여건 등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2]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hwp(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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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