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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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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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
사무내용 |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하수도법」제44조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별지22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재활용신고의 경우 가.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나.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다.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라.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바. 퇴비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용도 및 방법, 계획등 적정여부 ㅇ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ㅇ 현장여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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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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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2]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hwp(3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