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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ㅇ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1.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심사기준 ㅇ 설치 소재지 입지여건 적정여부
ㅇ 신고대상 용량 적정여부
ㅇ 처리대상 폐기물 적정여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여부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전심사 청구가능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25]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59 kb)
바로보기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사무처리기간및구비서류(10종).hwp(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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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