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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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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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ㅇ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 1.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
심사기준 | ㅇ 설치 소재지 입지여건 적정여부 ㅇ 신고대상 용량 적정여부 ㅇ 처리대상 폐기물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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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여부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사전심사 청구가능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25]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59 kb) 바로보기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사무처리기간및구비서류(10종).hwp(3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