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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무내용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신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지정(의료)폐기물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 및 제7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폐기물 수탁확인서 ㅇ 변경신고의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심사기준 ㅇ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
ㅇ 현장조사 없음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2]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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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