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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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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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
사무내용 |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신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지정(의료)폐기물관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4항 및 제7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폐기물 수탁확인서 ㅇ 변경신고의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
심사기준 | ㅇ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 ㅇ 현장조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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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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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2]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