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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후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처리업 변경)계획 제출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받는 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 결격여부 및 신원조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처리대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ㅇ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ㅇ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처리흐름 ㅇ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0]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hwp(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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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