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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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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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처리업 변경)계획 제출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받는 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 결격여부 및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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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처리대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 ㅇ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ㅇ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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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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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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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0]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hwp(2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