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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문화유산 매매장부 검인신청
사무내용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의 매매, 교환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신청서 1부 2. 문화유산매매장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신청 →접수 →검토 →결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7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검인신청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87호서식]문화유산매매장부검인신청서(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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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최진영

전화번호051-309-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