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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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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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신청 | |||
사무내용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면허세 | 45,0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문화유산법 제75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대표자의 사진 1장 3.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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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82호서식]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hwp(15 kb) 바로보기 [별지제82호서식]문화유산매매업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4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