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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신청
사무내용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문화체육과 처분처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비치대장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면허세 45,000원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문화유산법 제75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대표자의 사진 1장 3.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2호서식]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hwp(15 kb)
바로보기 [별지제82호서식]문화유산매매업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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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