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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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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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
사무내용 | 게임배급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계획서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심사기준 | ㅇ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ㅇ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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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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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5]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