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곳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 사이트로 기타(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국민신문고 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접수  나의 신고확인  신고내용별 포상금 등 소개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손소영

전화번호051-309-4725

최종수정일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