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공직비리 유형(예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인ㆍ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 수수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 직무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출·퇴근 조작 및 횡령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 특정 기관ㆍ단체에 특혜성의 보조금 지원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 허위 출장 후 개인용무 수행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경조사의 통지와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활용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김해영

전화번호051-309-4135

최종수정일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