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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민세 과세정보

  • 2019-05-10 17:05:44
  • 세무1과
  • 조회수 : 585
  • 세무1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대한적십자사

2. 제공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3. 제공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4. 제공항목 : 지방세 과세내역(이름,주소,과세금액등)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4-01 ~ 2019-12-31  요청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