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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분기 주민신고망 현황
- 2019-11-27 13:36:57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39
- 안전총괄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제6339부대 6대대
2. 제공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통합방위지침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3. 제공목적 : 지역정보체계 구축 및 민생안정
4.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7-31 ~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