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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정보

  • 2023-02-24 17:12:22
  • 세무2과
  • 조회수 : 186
1. 제공받는 기관(자) : 적십자부산지사

2. 제공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3. 제공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4. 제공항목 : 지방세 과세내역(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주소 등)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23. 7. 1.~2023. 12. 31. 요청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