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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조사 의뢰서
- 2019-06-04 11:14:0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06
- 보건행정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생활보장과
2. 제공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4항, 5항
3. 제공목적 :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등록
4. 제공항목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9-06-12 ~ 2021-12-31 연중,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