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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2019-06-04 10:19:44
  • 관리자
  • 조회수 : 664
  • 건강증진과

1. 제공받는 기관(자) : 사회보장정보원

2. 제공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 제공목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 관련 보인 확인에 관한 업무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기저귀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허위 초과 결재,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업무

4. 제공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성명, 주소 ,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개인이력(구매이력))

5.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2015-10-30 ~ 2019-12-31  자격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