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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등록신청 공고문 알림
- 2007-11-28 00:00:00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89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고려수삼 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려수삼 지리적표시등록신청 공고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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