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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연납) 안내

  • 2008-01-04 00:00:00
  • 세무1과
  • 조회수 : 2933
2008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개 요 : 자동차세를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것을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
□ 대 상 :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자
□ 납부기간 : 2008년 1월 31일까지
□ 연납혜택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 참고사항 :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 가능(단, 연납신청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연납신청 및 문의처】 북구청 세무과 [☎ 309-4214]
부산광역시 북구
- 납세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당신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