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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내

  • 2008-01-04 00:00:00
  •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904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ꏚ 청소수수료 인상일 :2008.1.1

0 정화조 청소수수료

- 기본 0.75㎥이하당 17,060원
- 초과 0.1㎥당 1,210원

0 분뇨수거수수료

- 10ℓ당 270원
○ 청소수수료는 수거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소시 반드시
입회하여 용량확인후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 청수수료 : 청소차량 뒤편 눈금자를 통한
용량 확인후 요금조견표 확인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