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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정리(단속)안내

  • 2008-05-06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535
○ 추진기간 : 연중계속 (집중정리 기간 5.1 ~ 5.31)
○ 대상차량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정리활동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주 · 야간 영치반 운영)
▷ 차량 압류 및 강제 견인, 압류 차량 공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