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이용자모집 안내
- 2009-06-22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3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전 지원시간이 월 80시간에 연 480시간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월80시간 연960시간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한다 하오니, 서비스 희망가정 및 기관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지원시간 확대 (연480시간→연960시간)
○ 긴급돌보미 운영 : 시간적(주말,야간), 지리적여건으로 돌보미 연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연계
○ 기관파견 돌보미 운영 : 아동 돌봄 수요를 가진 기관(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돌봄 전문 인력 제공
※ 사회복지시설 기타 국가가 위탁한 복지관련 업무 수행기관 시간당 4천원 지원
※ 기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