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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수산분야) 홍보

  • 2021-03-03 17:35:3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97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경영이양직불제)를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어업인께서는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포함)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ㅇ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 경영이양이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309-4474(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