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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추진 안내
- 2020-12-02 15:45:23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636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기 간 : 2020. 12. 1. ~ 2021. 6. 30.(7개월간) 영업개시시간 ~ 24:00까지
※ 허용기간 중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시에는 개정법령에 따라 추진(변경)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 신청절차
▷ 사전상담(환경위생과 문의) - 접수(환경위생과 방문) - 협의조정(필요시 현장실사) - 통보(공문발송) - 옥외영업(허용기간까지)
※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및 옥외영업장 사진 제출(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첨부파일]참조
□ 문의사항: 북구청 환경위생과(309-4411~4414)
□ 기 간 : 2020. 12. 1. ~ 2021. 6. 30.(7개월간) 영업개시시간 ~ 24:00까지
※ 허용기간 중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시에는 개정법령에 따라 추진(변경)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 신청절차
▷ 사전상담(환경위생과 문의) - 접수(환경위생과 방문) - 협의조정(필요시 현장실사) - 통보(공문발송) - 옥외영업(허용기간까지)
※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및 옥외영업장 사진 제출(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첨부파일]참조
□ 문의사항: 북구청 환경위생과(309-441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