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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사 및 단속 실시 안내

  • 2021-01-28 10:34:09
  • 건축과
  • 조회수 : 1562
[ 우리 구에서는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및 단속기간 : 2021. 1월 ~ 12월
2.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불법 증축, 신축, 용도변경, 쪼개기 등)
3. 적발 시 처벌내용
❍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정 시까지 매년 반복부과)
❍ 건축법 벌칙 규정(제106조~제111조)에 의한 형사고발
❍ 건축주는 물론 시공자도 공동으로 고발조치
❍ 이행강제금 체납 시 각종 재산 및 급여 압류 조치
4. 문의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051-309-4582~5)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