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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 2023-10-16 17:39:44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6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오는 12월부터‘24.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아래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모의단속 일시:
- 1차 : 2023.10.16.(월)~27.(금) 06시~21시
- 2차 : 2023.11.06.(월)~24.(금) 06시~21시
□ 모의단속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완료, 장애인 표지 발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보철용․생업 활동용,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

※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오는 12월1부터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여부 및 접수방법은 차량 등록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지역번호-120)
* 온라인 신청 - https://www.mecar.or.kr/main.do (회원가입 필수)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