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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현황 공개

  • 2024-01-09 14:04:00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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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3호~5호에 의거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대행계약 내용,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