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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업소 대상 자율점검제 시행 안내

  • 2019-01-30 14:01:39
  •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12

○ 자율점검제(Self-Monitoring)란?



배출업소 사업자가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구청에 점검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88호(‘17.12.27.)]



 



○ 장점 및 기대효과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간섭이 줄어들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 중 우수관리 등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첨부파일 서식참조)



- 제출방법: 서면제출(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한: 2019. 11. 29. 까지(2019. 2. 11.부터 접수)



- 제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북구청 청소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담당자 앞(우46504)



- 문의사항: 청소행정과(☎309-4461)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