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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내용 및 대행수수료 지급 내역 공개
- 2025-01-08 10:53:14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0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2025년도 대행계약 내용 및 2024년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기간(6개월 이상)
○ 2025.01.08.~2025.07.31.
□ 공개기간(6개월 이상)
○ 2025.01.08.~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