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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 평가결과 공개

  • 2025-01-06 11:03:16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91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3호 규정에 따라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평가대상
○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3개 업체)

□ 평가결과
○ 붙임 파일 참조

□ 공개기간(6개월 이상)
○ 2025.01.06.~2025.07.31.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