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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안내

  • 2023-09-23 07:27:1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6
1. 우리 구에서는 북구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북구 우수생산품으로 지정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제도 관련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대 상: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생산품
○ 절 차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붙임서류 참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우수생산품 지정 심사 및 심의 위원회 심의
3) 지정 및 상표 사용(제작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
○ 기대효과
- 타제품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상품 구매 촉진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문의·신청: 북구 일자리경제과(☎309-4475)

붙임 우수생산품 관련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