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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 2023-09-20 13:43:1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58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요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23.10월 ∼ 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제도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가능
라. 문 의 처: 부산도시가스(☎1544-0009) 끝.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