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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교류도시 주민대상 태백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혜택 지원
- 2023-09-12 14:51:36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5
북구주민이 북구의 교류도시(자매결연도시)인 태백시를 방문하면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교류도시 주민
① 서울 노원구 ② 서울 광진구 ③ 경기 안산 ④ 부산 북구 ⑤ 울산 남구
⑥ 경남 통영 ⑦ 제주 서귀포
□ 입장료 면제 시설
① 용연동굴 ② 태백석탄박물관 ③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④ 태백체험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교류도시 주민
① 서울 노원구 ② 서울 광진구 ③ 경기 안산 ④ 부산 북구 ⑤ 울산 남구
⑥ 경남 통영 ⑦ 제주 서귀포
□ 입장료 면제 시설
① 용연동굴 ② 태백석탄박물관 ③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④ 태백체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