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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교류도시 주민대상 태백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혜택 지원

  • 2023-09-12 14:51:36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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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교류도시 주민대상 태백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혜택 지원

2023년 국내 교류도시 주민대상 태백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혜택 지원
2023년 국내 교류도시 주민대상 태백시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혜택 지원
북구주민이 북구의 교류도시(자매결연도시)인 태백시를 방문하면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교류도시 주민
① 서울 노원구 ② 서울 광진구 ③ 경기 안산 ④ 부산 북구 ⑤ 울산 남구
⑥ 경남 통영 ⑦ 제주 서귀포
□ 입장료 면제 시설
① 용연동굴 ② 태백석탄박물관 ③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④ 태백체험공원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