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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 2023-01-19 11:23:43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243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
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함 (영업소 사용불가)

※ 인증제품 확인방법 : www.gdis.or.kr에서 확인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제품 사용하는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제품 사용시 피해사항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51)309-4465 북구청 자원순환과

붙임 :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홍보물 1부.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