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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 2022-07-07 19:27:3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94
1. 관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1.9.10.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584(‘22.07.01.)호의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협조 요청

2.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3.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