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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2022-04-22 12:59:22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55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1:1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신청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무관

② 선정기준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 일반 청년


③ 서비스 유형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시 A형/B형 중 선택
-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상담가)의 자격기준과 본인부담금 상이


④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단, 대기자 수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이용 불가할수 있음

⑤ 서비스 이용료(회당)
A형 - 6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70,000원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⑥신청방법
내방신청 - 2022.5.2.(월) 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2022. 6월 이후(예정) 복지로 www.bokjiro.go.kr


관련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051-309-4316)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