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2022-04-22 12:59:22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55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1:1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신청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무관
② 선정기준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 일반 청년
③ 서비스 유형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시 A형/B형 중 선택
-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상담가)의 자격기준과 본인부담금 상이
④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단, 대기자 수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이용 불가할수 있음
⑤ 서비스 이용료(회당)
A형 - 6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70,000원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⑥신청방법
내방신청 - 2022.5.2.(월) 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2022. 6월 이후(예정) 복지로 www.bokjiro.go.kr
관련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051-309-431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과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1:1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신청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무관
② 선정기준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 일반 청년
③ 서비스 유형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시 A형/B형 중 선택
-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상담가)의 자격기준과 본인부담금 상이
④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단, 대기자 수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이용 불가할수 있음
⑤ 서비스 이용료(회당)
A형 - 6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70,000원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⑥신청방법
내방신청 - 2022.5.2.(월) 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2022. 6월 이후(예정) 복지로 www.bokjiro.go.kr
관련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051-30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