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6차) 신청 안내

  • 2021-09-16 11:21:0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4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부산도시가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6차)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10~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10.12(화)~12.31(금)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30일인 경우, 10.30일 전까지 신청시 10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부산도시가스 콜센터(1544-0009)로 문의 및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