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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1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추가수정)
- 2021-09-07 17:56:02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62
1. 연속지적도 등 CAD도면 제공 가능 여부
=> 가능. 단, 첨부파일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hisyaya@korea.kr 송부 완료 시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2. 생활문화센터의 세부시설(415㎡)을 4층에만 배치해야하는지?
=> 생활문화센터 세부시설은 4층에만 배치 가능합니다.
3.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려는 안해도 되는지?
=>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려는 안해도 됨. 지상주차장으로 조성
4. 행정복지센터 세부시설 중 사무실은 민원실과 연계되는 사무실의 용도인지?
=> 네. 민원실과 연계되는 사무실의 용도입니다.
5. 지침서상 부지 남측 도로가 20m로 표기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현황도로인
430-19답 및 그 남측의 ‘도로’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까지 도로로 보면 될지?
=> 네. 도로로 보면 됩니다.
★ 6.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p, 주요시설 면적 수정
=> 생활문화센터(4층) 면적 변동
ㄱ. 마주침공강은 중앙홀 개념으로 접근(일부 공용면적과 겹침가능)
ㄴ. 다목적홀 면적 130㎡을 100㎡로 수정
=> 가능. 단, 첨부파일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hisyaya@korea.kr 송부 완료 시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2. 생활문화센터의 세부시설(415㎡)을 4층에만 배치해야하는지?
=> 생활문화센터 세부시설은 4층에만 배치 가능합니다.
3.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려는 안해도 되는지?
=> 지하주차장에 대한 고려는 안해도 됨. 지상주차장으로 조성
4. 행정복지센터 세부시설 중 사무실은 민원실과 연계되는 사무실의 용도인지?
=> 네. 민원실과 연계되는 사무실의 용도입니다.
5. 지침서상 부지 남측 도로가 20m로 표기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현황도로인
430-19답 및 그 남측의 ‘도로’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까지 도로로 보면 될지?
=> 네. 도로로 보면 됩니다.
★ 6.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p, 주요시설 면적 수정
=> 생활문화센터(4층) 면적 변동
ㄱ. 마주침공강은 중앙홀 개념으로 접근(일부 공용면적과 겹침가능)
ㄴ. 다목적홀 면적 130㎡을 100㎡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