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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안내

  • 2021-08-26 09:32:20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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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