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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확대 시행 안내

  • 2021-04-01 15:34:33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412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확대 시행 안내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확대 시행 안내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 보상제 확대 시행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급증하는 1회용컵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테이크아웃컵 회수보상제」를 2021년 확대 시행합니다.

* 기 간 : 2021. 4. 28.~ 10. 31. ※ 단,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내 용 : 깨끗한 테이크아웃컵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테이크아웃컵 20개 ⇔ 종량제 봉투 10L 1매)
▶ 1일 교환 개수 제한 : 60개(봉투 3매)
* 교환대상 : 사용한 종이·합성수지 재질의 테이크아웃컵(1회용컵)
* 교환창구(장소) : 10개소▹구(자원순환과), 동 행정복지센터 9개소
=> 구청(자원순환과), 구포1·2동 / 금곡동 / 화명2·3동 / 덕천1·3동 / 만덕1·2동
* 교환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9:30~12:00

* 문 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51-309-445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