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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안내
- 2021-03-17 13:46:0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185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주요내용
가. 감면대상확대
1)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기존: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서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0에 대한 사용료
변경: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서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붙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감면조항 발췌
1. 개정주요내용
가. 감면대상확대
1)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기존: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서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0에 대한 사용료
변경: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서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붙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감면조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