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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및 지원안내

  • 2011-10-13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149

1.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 하는 등 빗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산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및 관리 조례' 가 2011.9.21 전면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시설물 포함)을 신출(증축,개축,재축 등 포함) 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시기 바라며


3.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1백분의 90까지(최대 1천만원 이내) 예산이 지원됨을 알려드


   립니다.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추아영

전화번호051-309-43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