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알리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안내
- 2018-07-06 15:47:38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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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물 다이용업 영위자는 기존건물에 대하여서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대상 기존건물에 체육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추가한 수도법 개정령(2012.5.15. 시행)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3.5.14.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습니다.
수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의 절수성능을 갖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절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및 부품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 절수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