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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2021-12-30 13:54:24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85
(질의내용)
ㅇ 대지면적 5천㎡, 건축 연면적 4.9천㎡인 창고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여부 인지

(유권해석)
ㅇ 창고건물을 건축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아님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김석기

전화번호051-309-4752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