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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8-2)

  • 2023-11-10 15:08:04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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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117(2017.11.15.)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 열람공고된 부산광역시 북구 상업지역(일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세부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