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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사항 알림

  • 2020-11-30 10:56:36
  • 건축과
  • 조회수 : 302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1909(2020.11.23.)호 및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18466(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한 사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교통안전법」개정(‘19.11.26)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20.11.27)한다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법 개정 등 안내사항: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김수진

전화번호051-309-4581

최종수정일2020-09-21